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§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1.07.13
요 지
소득령§155(2)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「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592, 2021.07.06.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592, 2021.07.06.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“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”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,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끝.
‘
| ’09.8월 | | ’20.7월 | | ’20.9월 | | ’21.10월 | |
| =====▲=============▲==============▲================▲========= |
| 종전주택 (A) 취득 | | 신규주택 (B) 취득 | | 종전주택 (A) 양도 | | 신규주택(B)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 | |
○
’09.8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A아파트 취득
○
’20.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B아파트 취득(‘20.6.3. 매매계약, B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’21.10.31. 임대차 계약 만료 예정으로 거주 중에 있음)
○
’20.9월 A아파트 양도 예정
○
’21.10월 B아파트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
* 소득령§155
1
에 따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
2. 질의내용
○
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(A)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(B)을
순차
적으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(B)에 이사 및 주민등록법§16에 따라
“전입신고를
마치고 즉시 퇴거”하는 경우에도 소득령§155
1
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
한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
□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1.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
2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(分合)으로 발
생하는 소득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
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
나.
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
,
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
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의 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신규 주택"이라 한다)을
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
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
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(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,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1.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2.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[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(신규 주택을 취
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취득하거나 신규
주
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
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]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. 다만,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
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
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
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,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,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.
가.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
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
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
나.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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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6조
【대상자】
①
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
거소(이하 "거주지"라 한다)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"주민"이라 한다)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.
1. 거주자: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(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)
2. 거주불명자: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
3. 재외국민: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국민으로서
「해외이주법」 제12조
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
가.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
나.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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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10조
【신고사항】
① 주민(재외국민은 제외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1. 성명
2. 성별
3. 생년월일
4. 세대주와의 관계
5.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
6.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
에 따른 등록기준지(이하 "등록기준지"라 한다)
7. 주소
8.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
9.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
10.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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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11조
【신고의무자】
①
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
한다. 다만,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.
1. 세대를 관리하는 자
2. 본인
3.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가. 세대주의 배우자
나. 세대주의 직계혈족
다.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
라.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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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16조
【거주지의 이동】
①
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
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(轉入申告)를 하여야 한다.